부동산

주위토지통행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

민사 김민중 선생 2025. 5. 8. 09:55

“내 땅인데, 왜 길이 없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통행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잘 사용하던 길이 갑자기 막혔거나, 새로 산 땅에 출입할 길이 없어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내 땅으로 가는 길이 사라진다면?

막다른 길에 갇힌 기분이 들겠죠.

걱정 마세요. 법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고려해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에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공로(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219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의 실질적인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내가 가진 땅이 주변과 단절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웃 땅을 이용해 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 씨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진입로가 이웃 B 씨의 땅을 지나가는데,

B 씨가 갑자기 “내 땅이니 못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면 A 씨는 큰 곤란을 겪겠죠.

이럴 때, A 씨는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웃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면?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땅이 도로와 단절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내 땅에서 공공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이웃의 땅을 지나려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죠.

✅통행이 꼭 필요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나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길이 막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범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넓은 도로를 내겠다거나, 차량을 주차하겠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이웃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통행로를 설정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을 정하면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하지만 대화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이웃의 동의 없이도 정당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에 가기 위한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법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이 막다른 길이 아닌, 열린 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