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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민사 전담팀 공식블로그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분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양심적인 결정만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서 내 보증금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법무법인 로윈 민사 전담팀은 부동산, 임대차 문제의 명쾌한 해결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밀착 변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돌려받기, 보증금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 사안 관련해 변호사 상담이 급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윈 민사전담팀 1:1 상담]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임료 관련해 전화,카톡 주시면 즉시 안내드립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가야 한다면?
대항력은 집에 대해 요구 가능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대항력의 기본 조건은 실제 거주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으니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나가지 말라고들 하죠.

그런데 살다보면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지요.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가기 곤란한 상황도 있지만,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거주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이걸 이용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등기명령하여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지 않은 상황은 어떨까요?
이때도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쓰려면
|
신청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건물과 미반환된 보증금의 액수와 차임을 기재합니다.
또한,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와 취지, 계약된 내용과 계약 종료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대항력 취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는 환급 받은 경우, 이 부분에 관한 서류도 준비해주세요.
법원에 신청서와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려 등기명령을 발급 받은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권리 보호를 받았다면
전세보증금돌려받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 및 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며,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건팀의 부동산전문가와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윈 민사팀 1:1 상담]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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